웨딩업체 사업가 홍록기, 결국 파산 ‘부채 30억원’

함상범 2024. 3. 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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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웨딩업체 직원 20여 명이 2년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홍 씨는 회사에 이어 본인도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 씨의 회생 변제 계획안에 반대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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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2011년부터 웨딩컨설팅업체인 나우홀(옛 나우웨드)을 공동 설립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회사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현재 회생 절차에서 졸업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웨딩업체 직원 20여 명이 2년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홍 씨는 회사에 이어 본인도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 씨의 총 자산은 22억 여원, 부채는 30억 여원 수준이다.

홍록기는 회생 절차 종결을 위해 방송 활동 수입으로 채무 변제를 계획해왔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 씨의 회생 변제 계획안에 반대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단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절차는 종료되고, 파산 수순을 밟는다.

법원은 홍록기의 보유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

한편, 홍록기는 1993년 SBS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2012년 연하의 모델 출신 연인과 결혼,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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