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왜 안 고쳐줘”...임대인 흉기로 찌른 60대, 2심도 징역 7년

우정식 기자 2024. 3. 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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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건물 천장의 누수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임대인과 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쯤 건물주인 B(76)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B씨 아들(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건물 천장 누수로 세탁기가 고장 나 B씨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아들까지 가세해 욕설을 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씨는 두 차례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고, 아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양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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