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우려" "간호법 재추진"… PA간호사 제도화에 엇갈린 반응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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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현장 반응은 갈렸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중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의사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소송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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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현장 반응은 갈렸다. 이번 기회에 ‘간호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간호사에게 무리한 업무를 지시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간협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지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단체들이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을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진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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