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당선 목적 허위 경력 SNS에 공표한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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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 예비후보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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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 예비후보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나온 지역 첫 고발 사례다. A 씨는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소셜미디어(SNS)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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