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당선 목적 허위 경력 SNS에 공표한 예비후보 고발

장동열 기자 2024. 3. 8.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 예비후보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선거 범죄…엄정대응하겠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DB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 예비후보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나온 지역 첫 고발 사례다. A 씨는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소셜미디어(SNS)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