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달리다 구급차 쾅' 사상자 5명 낸 40대…징역 5년 구형

이시우 기자 2024. 3. 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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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으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를 예비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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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용서 못받아"…유족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한 BMW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아산소방서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과속 운전으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를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송 중이던 B씨(70대)가 다쳤고, B씨를 간호하던 아내가 숨졌다.

또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A씨는 녹색 신호에 교차에 진입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A씨가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무겁다며 구속 기소했다.

A씨를 예비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차량의 엔진소리가 커서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간청했다.

A씨도 이날 법정에 나온 유족을 향해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을 자격없는 것 잘 안다. 마음만 받아달라"며 엎드려 사죄했고, "아빠 손길이 필요한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여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망하게 아내를 잃은 B씨는 이날 법정을 찾아 "너무 분통하고 서럽다.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사고 당시 골절상을 입은 구급대원은 사고 6개월 만인 지난 1일 복직했다. 나머지 2명은 한달 간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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