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상무위 "올해 비상대응관리법 제정"…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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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8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비상대응관리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오 위원장은 국가안보 시스템과 역량의 현대화를 위해 비상대응관리법과 에너지법 등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오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사회 관리 분야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 관련 법제 구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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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8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비상대응관리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2차회의 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오 위원장은 국가안보 시스템과 역량의 현대화를 위해 비상대응관리법과 에너지법 등을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국방교육법, 사이버보안법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반간첩법을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더욱 범위를 확대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자오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사회 관리 분야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 관련 법제 구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무위 업무보고에 이어 장쥔 최고인민법원장과 잉용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각각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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