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서비스 도입

이호진 기자 2024. 3. 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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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건축허가 만료 전에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서비스를 11일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존치기간 만료 전 안내문 발송 규정이 있지만 건축허가에는 이 같은 안내문 발송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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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건축허가 만료 전에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서비스를 11일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존치기간 만료 전 안내문 발송 규정이 있지만 건축허가에는 이 같은 안내문 발송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건축허가 후 2년(공장은 3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허가건으로, 1차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건축(신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30여건에 대한 안내문이 이달 중 발송된다.

시는 이번 안내서비스 도입으로 시공자 선정이나 자금조달 과정에서 착공시기를 놓쳐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서비스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민 편익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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