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당 현수막, 행정동 별로 2개까지만"

원동화 기자 2024. 3. 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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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행정동 별로 2개까지만 정당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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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가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 제한이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각 정당별 현수막이 내 걸려 있다. 2024.01.12. sccho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행정동 별로 2개까지만 정당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 이하이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 외의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승우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고 법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게 되어 정당 현수막 관리에 더욱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며 조례 통과를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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