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네임, 마이 초이스" 日서 국가 상대로 부부동성 3번째 위헌 제소

권진영 기자 2024. 3. 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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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6쌍의 부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부부별성제' 인정을 요구하며 8일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동성제 위헌 판결을 위한 세 번째 도전이다.

만약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헌법재판소 격)에서 현행 부부동성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국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제가 처음으로 법률화된 것은 1898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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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단렌도 지지 표명…상반기 내로 정부에 건의서 제출
원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일본에서 부부별성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원고 측이 제작한 포스터. '마이 네임, 마이 초이스'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2024.03.08/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에서 6쌍의 부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부부별성제' 인정을 요구하며 8일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동성제 위헌 판결을 위한 세 번째 도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제소가 "불평등을 영속화하고 개인적, 실질적 피해를 입히는 100년 된 관습에 대한 법적 도전"이라고 보도했다.

법률혼 및 사실혼 부부로 구성된 원고 10명은 도쿄 지방법원에, 나머지 부부 한 쌍은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일으킬 예정이다.

제소 일정은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에 맞춰 정해졌다. 부부동성 관행이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다.

소송에 참여한 A씨는 테레비아사히에 "입장을 바꿔서 자신이 성씨를 개명하는 쪽이 되면 아무래도 위화감이 들고, 내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만약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헌법재판소 격)에서 현행 부부동성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국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앞선 2015년, 2021년 판례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 동성'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판례는 원고 측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법 감정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직장에서 여성이 겪는 좌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원고과 변호인 측이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원고 측 변호인을 맡은 데라하라 마키코는 지난해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약 5년간 부부별성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지방의회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답했다.

재계도 원고 편에 섰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별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단체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정부에 별성제도 도입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8일 일본 도쿄지법 앞에서 현행 부부동성제도의 위헌 판결을 요구하며 제소한 원고측과 변호인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4.03.08 (출처 : 원고측 SNS)

일본에서 부부동성제가 처음으로 법률화된 것은 1898년 일이다. 말 그대로 '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95%가 넘는 부부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동성제를 따르는 데 대한 부담은 대부분 여성이 지게 된다. 결혼을 전후로 성이 바뀌니, 여성의 직장 생활에도 적잖이 번거로움을 초래하는데,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준다. 일본 법률은 미혼부부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혼 부부간의 상속권도 마찬가지다.

이름을 지키고자 사실혼을 선택한 우에다 메구미는 만약 양육자인 자신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경우, 친권자를 파트너에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항상 걱정하며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부별성을 위한 마지막 고비는 일본의 보수 성향 여당이다.

니혼죠시대학의 노동 경제학자,오사와 마치코는 블 블룸버그에 "사회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족 가치의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민당 강령 내용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것이라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2019년, 일부 신분증에 결혼 전후 성씨를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여론에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리쓰메이칸대학의 니노미야 슈헤이 가족법 전문 명예교수는 "비즈니스 이름 사용을 장려하는 정치적 시도가 효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혹평했다.

원고 A씨는 "동성이나 별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남녀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소송에 참여한 K씨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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