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허지영 기자 2024. 3. 8. 1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던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이달의 소녀로 데뷔했지만 2022년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이달의 소녀(LOONA) 출신 가수 츄가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미니 1집 ‘하울(HOWL)’ 쇼케이스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던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이달의 소녀로 데뷔했지만 2022년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츄는 수익 정산 등을 이유로 2021년 12월 블랙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츄는 현재 연예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