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허지영 기자 2024. 3. 8. 1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던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이달의 소녀로 데뷔했지만 2022년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던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이달의 소녀로 데뷔했지만 2022년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츄는 수익 정산 등을 이유로 2021년 12월 블랙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츄는 현재 연예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700만 원에 입단한 투수, 7년 만에 몸값 731억 원으로
- 사과 1개에 2만원…'초현실적' 가격에 '실감도 안나…비트코인인가?'
- 싸이 덕 봤나…‘감기약 2인자’ 꼬리표 뗀 판콜, 과다복용은 금물[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 “장원영 눈코입 다 담겼네”…아이브 콘서트 ‘20배줌’ 촬영한 ‘이 폰’ [영상]
- 정동원 부친, 교도소 수감 중? 소속사는 무응답
- '이재욱과 열애' 카리나 첫 심경 '팬들 실망시켜 미안해'
- 미노이, '광고 노쇼' 2차례 해명했지만…소속사 갈등설→여론 악화 [SE★이슈]
- 송중기, 손하트 논란 언급 '내 잘못…아이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아' [인터뷰]
- 아내 외도 추궁하다 망치로 살해한 男, 징역 15년 선고
- ‘막내 딱지’ 뗀 후배 수상하더니…직장인 절반 이상 ‘이직’ 꿈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