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비용 지원...최대 400만원

황태종 2024. 3. 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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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2024년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허정량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양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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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개선 지원 공급가액의 80%까지
전남 광양시<사진>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2024년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광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2024년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 시설물의 개량·수리 및 장비 교체 비용(간판, 어닝, 인테리어, 진열장치, 위생관리기, 싱크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가액의 80%,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와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년 2월 29일) 기준 광양시에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유사·중복사업(다른 소관 부서 시설 개선 관련 사업 포함)으로 이미 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사업자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광양시청 3층 투자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재산세액, 연 매출액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많아 사업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체 평가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허정량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양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135개소에 4억9800만원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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