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스토킹 끝에 살인예고까지 한 30대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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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흥신소 업자 C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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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짝사랑해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 씨의 직장에 연락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에 찾아가며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달 20일 흥신소 업자 C(48) 씨에게 B 씨의 미행과 도촬을 의뢰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온라인 채팅방에 "B 씨를 살해하려 한다"며 B 씨의 신상과 살인 계획을 올리고 실제로 흉기 2개 등 구입해 살인을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채팅방에 B 씨의 인적사항 게시하고 미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학창시절 폭력과 갈취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아왔고, 군대에서도 탈영하는 등 사회 적응을 잘 못 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가 아직도 극심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다만, 사회와 단절돼 범행한 점, 2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흥신소 업자 C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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