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하던 택시,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쾅'…1명 사망
김민정 2024. 3. 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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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 도시철도 신장림역 인근 장림삼거리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택시 운전자 A(70대)씨는 운전 도중 건너편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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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산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 도시철도 신장림역 인근 장림삼거리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택시 운전자 A(70대)씨는 운전 도중 건너편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B(40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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