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

박희석 2024. 3. 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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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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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규 가입자로 확대... 고용보험 최대 30%, 산재보험 50% 지원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지난해까지는 고용·산재보험 당해 연도 신규 가입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사업을 최초 신청한 자영업자일 경우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일 경우 지원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1회에 한정해 재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4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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