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 '소녀상 전시 지원 거부' 나고야에 "지원금 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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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격)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예술제에 대해 지원금을 미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관)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가 낸 상고를 6일자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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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격)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예술제에 대해 지원금을 미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관)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가 낸 상고를 6일자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지급 거부는 위법이기 때문에 미지급한 약 3380만 엔(약 3억300만 원)을 실행위 측에 내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나고야시는 예술제 측에 약 1억7100만엔의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제 개최 전 약 1억 3700만엔을 미리 줬다.
그러나 소녀상과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불타는 영상 등을 전시한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공개된 후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시 시장이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다"며 문제 삼았다. 나고야시는 이후 교부금 감액을 결정하고 남은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은 소녀상 등 작품을 "공금으로 원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나고야 지방법원은 "예술은 감상자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다"며 작품의 위법성을 부정했다. 나고야시가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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