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 '소녀상 전시 지원 거부' 나고야에 "지원금 내라" 판결
![[나고야=AP/뉴시스]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격)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예술제에 대해 지원금을 미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9년 8월 3일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작품이 전시장에 전시된 모습. 2019.10.08.](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8/newsis/20240308123325921stji.jpg)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격)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예술제에 대해 지원금을 미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관)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가 낸 상고를 6일자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지급 거부는 위법이기 때문에 미지급한 약 3380만 엔(약 3억300만 원)을 실행위 측에 내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나고야시는 예술제 측에 약 1억7100만엔의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제 개최 전 약 1억 3700만엔을 미리 줬다.
그러나 소녀상과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불타는 영상 등을 전시한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공개된 후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시 시장이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다"며 문제 삼았다. 나고야시는 이후 교부금 감액을 결정하고 남은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은 소녀상 등 작품을 "공금으로 원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나고야 지방법원은 "예술은 감상자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다"며 작품의 위법성을 부정했다. 나고야시가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정 레이스 입은 손연재, 아들 등에 업고 놀이동산
- 이선민 서울 건물주였다 "20년 전 1억500만 매입, 현 시세는…"
- 손예진 스타일링이 또…여우주연상보다 의상·헤어 화제
- 배용준·박수진, 근황 전해졌다…자녀들과 싱가포르 공항서 포착
- 시어머니 핸드폰에 연결된 '홈캠'…6개월 몰래 봤다
- 김숙 "먹방 예능, 토하다가 잘렸다"
- "이혼이나 당하고" 이승환, '사생활 비하' 윤서인에 5천만원 손배소
- "韓증시 이때부터 꺾인다"…김광석 교수가 꼽은 한국 증시 '4대 복병'
- 차가원·이승기, '전세 105억' 진실 공방 계속
- 타블로 16세 딸 하루, 라이즈 신곡 단독 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