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 '소녀상 전시 지원 거부' 나고야에 "지원금 내라"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격)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예술제에 대해 지원금을 미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관)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가 낸 상고를 6일자로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고야=AP/뉴시스]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격)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예술제에 대해 지원금을 미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9년 8월 3일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작품이 전시장에 전시된 모습. 2019.10.08.](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3/08/newsis/20240308123325921stji.jpg)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격)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예술제에 대해 지원금을 미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하야시 미치하루 재판관)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가 낸 상고를 6일자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지급 거부는 위법이기 때문에 미지급한 약 3380만 엔(약 3억300만 원)을 실행위 측에 내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나고야시는 예술제 측에 약 1억7100만엔의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제 개최 전 약 1억 3700만엔을 미리 줬다.
그러나 소녀상과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불타는 영상 등을 전시한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공개된 후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시 시장이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다"며 문제 삼았다. 나고야시는 이후 교부금 감액을 결정하고 남은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은 소녀상 등 작품을 "공금으로 원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나고야 지방법원은 "예술은 감상자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다"며 작품의 위법성을 부정했다. 나고야시가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돈이면 광주 땅 절반 샀는데"…이종범, 父 빚 갚느라 잔고 '0원'
- 엄태웅 딸 엄지온, 훌쩍 커버린 근황…"너무 길어"
- 윤종훈, 10살 연하 한은서와 11월1일 결혼…"평생 함께 걸을 것"
- 이동국 아내, 운전대 놓고 간식 먹방…자율주행 감탄
- 김옥빈, 임신 발표…"엄마 될 준비 중"
- "시청자 기만하나"…'전현무 카자흐스탄 선택 예측' 황당 해명에 네티즌 격분
- 박준형 건강 이상설 해명 "나이 60 되면 회복 느려"
- 린, 화장실 바닥서 먹방…서장훈 "굳이 변기 앞에서"
- '충주맨' 김선태, 절묘한 즉흥여행…'나혼산' 논란 겨냥했나
- 양다리 의혹 1년 만…사카구치 겐타로, 비연예인과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