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전공의 색출?...의협, 블랙리스트 논란에 "위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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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의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가운데, 의협은 위조문서라고 해명하며 형사고발 방침을 전했다.
8일 의협 비대위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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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의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가운데, 의협은 위조문서라고 해명하며 형사고발 방침을 전했다.
8일 의협 비대위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7일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게시됐다. 작성자는 본인이 의협 관계자라면서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문서는 "6일 병무청장의 발언으로 집단행동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기존 지침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긴급 지침을 고지하니 참조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건은 7일을 기해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면서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므로 블러 처리된 정보만으로 충분하다"면서 "특정되는 정보는 모두 블러 처리되므로 위법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이 더욱 논란이 됐던 이유는 지난 6일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참의사 전공의 있는 (환자) 전원 가능한 병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게시글은 병원별·과목별로 진료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의 숫자와 함께 일부의 이름 세 글자 중 두 글자를 공개했다. 이름 옆에는 '혼자만 공식 계약', '무계약 근무' 등의 표현도 적혔다.
해당 게시글은 일부 의사가 진료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를 조롱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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