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포트홀 차량 파손 피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활용하세요

서유미 2024. 3. 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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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안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거나 내려앉은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구로구는 포트홀 등 도로침하, 파손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8일 당부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만일 보도를 포함한 도로 침하 및 파손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직접 구청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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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침하, 파손에 따른 사고에 최대 5000만원

겨울 동안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거나 내려앉은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구로구는 포트홀 등 도로침하, 파손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8일 당부했다.

아스팔트에 물이 유입되면서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은 장마철이나 겨울철 많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 제설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아스팔트 등 도로의 부식 과정을 촉진해 더 자주 나타난다.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이 생긴 포트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구로구 제공.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 시설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의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다.

구로구 관계자는 “만일 보도를 포함한 도로 침하 및 파손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직접 구청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배상금을 신청하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로 사고처리 협의를 의뢰해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배상 한도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노선별 1억원이다. 시도는 30만원, 구도는 1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38)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02-2133-3295)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며 “구로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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