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쾅, 차 방치하고 도주한 운전자 14시간 만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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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도주 14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 "운전하기 전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며 "아버지 차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들킬까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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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1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량 내 조수석에서 다리에 중상을 입은 B(20대)씨를 발견했으나, A씨 등 3명은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A씨는 도주 14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 "운전하기 전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며 "아버지 차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들킬까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A씨와 함께 달아난 B씨 등 20대 여성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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