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독립 청년 위한 자립 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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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정착금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자립 정착금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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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8일부터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정착금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돼 있거나, 자립 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자립 정착금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행복지킴이 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 정착금이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립 준비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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