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돌려내" vs "약속과 달라"…대구 이슬람사원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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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8일 대구시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시공사로부터 공사 금액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건축주가 약속과 다르게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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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부실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8일 대구시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시공사로부터 공사 금액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부실시공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시공사 측이 지난달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며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윗부분에 설치된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빠져있는 사실을 확인 후 지난해 12월 시공사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축주 칸 이스마일은 "부실 공사는 시공사의 잘못인데 재시공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를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건축주가 약속과 다르게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축주가 지난해 사원 공사가 지연되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시 재시공 비용 등 늘어난 금액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원 공사를 둘러싸고 건축주와 주민 측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공사가 길어지면서 인건·자재·운반비 등이 늘어나 공사를 이어가기 힘들다"며 "건축주 측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겠다고 했지만 한번 도와준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진행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차질을 겪으며 4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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