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게 해 줄게요" 남의 휴대전화로 수천만원 소액결제한 30대

최성국 기자 2024. 3. 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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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받아 수천만원을 소액결제해 빼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8월쯤 광주 등지에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소액결제 하는 방식으로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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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접근해 개인정보 빼돌려
사문서위조 등 혐의 기소…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받아 수천만원을 소액결제해 빼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사문서위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년 10개월형을 선고 받은 A 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쯤 광주 등지에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소액결제 하는 방식으로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주면 3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몰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엔 해당 계좌 이용해 마구잡이식 소액결제를 했다.

또 그는 같은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47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중간에서 가로챘다.

그는 가로챈 돈을 도박이나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을 빌미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장기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2개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결정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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