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준성 2024. 3. 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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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8일 밝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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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8일 밝혔다. 감면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올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음성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이를 만족한 경우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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