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업기술원,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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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영)은 스마트팜 종합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스마트팜을 지어 영농에 종사하려는 청년농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운영 능력 등을 갖췄는지 미리 검증해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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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청년농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충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영)은 스마트팜 종합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스마트팜을 지어 영농에 종사하려는 청년농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운영 능력 등을 갖췄는지 미리 검증해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도내 전입을 약속한 18~39세(1985년1월1~2006년12월31일생) (예비)청년농으로, 스마트팜 전문교육 100시간, 현장실습 400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농기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영농 비전과 성장 가능성, 개인 역량 등 평가해 인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시 충남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인증받은 청년농에게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은 최대 4억5000만원(보조 3억원, 자부담 1억5000만원)이다.
또한 각종 청년농·스마트팜 관련 시범사업 혜택 등을 제공하며, 스마트팜 관련 금융·시공 부문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공고는 충남도와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 농업기술원 스마트기술정책과 스마트인재팀(☎041-635-6141∼3)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3월19일까지다.
김영 원장은 “유능한 인재들이 충남에서 스마트팜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 첫 단추로 이번 인증제를 통해 적합한 대상자를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인만큼 청년농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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