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일부만 보고 고소···헌재 "비방의사 없어 기소유예취소 명령"

김선영 기자 2024. 3.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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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댓글의 일부 내용으로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개인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해당 댓글 전문을 확인해달라 주장했으나 그대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댓글 전문을 보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 중에 일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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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댓글 전체 내용 수사 요구에도
수사미진, 법리 오해로 인해 기소유예
法 "청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댓글의 일부 내용으로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개인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기소유예처분취소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청구인은 2023년 3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직 리듬체조 선수인 고소인은 지난 2016년 온라인 뉴스 기사 댓글에 청구인이 작성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 일부를 발췌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했다.

이에 청구인은 수사기관에 수차례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그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2023년 5월 30일 청구했다. 청구인은 고소인의 팬으로 전체 댓글 내용을 보면 비방할 의사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해당 댓글 전문을 확인해달라 주장했으나 그대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댓글 전문을 보면 고소인을 응원하는 맥락 중에 일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명예 훼손을 위한 가해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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