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관계기관 TF구성

김태경 2024. 3.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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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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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위법행위 업무방해 대응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확대.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부적으로 이미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한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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