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책임분담안 다음주 나온다… 배상안·과징금 규모 얼마나

박슬기 기자 2024. 3. 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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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현장검사 마무리, 11일 배상안 발표
과징금 규모 수조원대 추정… 속내 복잡한 은행
오는 11일 발표될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의 내용과 과징금 부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1일 발표될 책임 분담 기준안의 내용과 조 단위로 예상되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ELS 판매사인 11곳 금융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1차 현장검사를 진행해 드러난 문제점을 근거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유형화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2차 검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번 현장검사 내용을 기반으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각 은행들은 금감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오면 자율배상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일률적인 배상안과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DLF 사태 때에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에 따라 20~40%에 달하는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이에 더해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최종 40~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의 경우 투자자의 나이와 재가입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은행·증권사 등 홍콩 ELS판매사들은 내부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 이후 자율배상에 나선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조위의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와 과징금 부과 수준도 관심사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르면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50%까지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을 의미하는데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모두 해당하면 수입의 100%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2021년 이후 12개 금융사가 판매한 홍콩 ELS는 총 19조3000억원으로 전체 판매의 약 10%가량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할 경우 2조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금융사의 속내는 복잡한 형국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총 17조2025억원으로 전년(17조7618억원) 대비 3.1%(5593억원) 감소했다.

이 중 핵심 계열사인 5대 은행의 작년 순이익은 총 14조1023억원이다. 은행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과징금으로 토해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책임 분담 기준안이 발표되면 은행 등 판매사들은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18일엔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열린다. 18일엔 이복현 금감원장이 초청돼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 이사진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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