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동승자 두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음주 인정"

편광현 기자 2024. 3.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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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인 어젯밤(7일) 8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전하기 전 가게 2곳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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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 들이받은 차량

인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다친 동승자를 놔두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인 어젯밤(7일) 8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전하기 전 가게 2곳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차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A 씨와 함께 달아난 B 씨 등 20대 여성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6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소렌토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수석에 타고 있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20대 남성 C 씨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차량에서 A 씨 등 남녀 3명이 내려 달아나는 CCTV 장면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차량 탑승자들은 모두 지인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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