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공약

2024. 3.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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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지 1년 반이 지났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 그리고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나 편재된 내부자 제보, 환경, 마약 범죄 등 제3자가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실제 신고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이의신청권 폐지가 고발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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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 불송치시 그대로 종결
약자 돕던 단체들 ‘심리적 허들’
인권위, 국회에 “법 개정 바람직”

2022년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이나 아동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고발을 해오던 시민단체나 내부고발자들 사이엔 이로 인한 ‘심리적 허들’이 생겼다. 하지만 국회는 결자해지 없이 4·10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고, 경찰은 장애인·아동 대상 범죄 사건의 불송치 통계도 관리하지 않는 실정이다.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2022년 9월 10일부터 고발된 장애인·아동 대상 범죄 사건의 불송치 건수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이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아동 대상 범죄 사건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가 지금 많이 생겨 있는 상태”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라든지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발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스스로 진술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고발을 했을 경우 경찰에서 봤을 때 불기소라고 판단해 불송치를 하면 형사 사건으로서는 ‘사형 선고’인 셈”이라며 “가해자와 눈도 못 마주치는 피해자를 위해 고발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도 이를 주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 그리고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나 편재된 내부자 제보, 환경, 마약 범죄 등 제3자가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실제 신고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이의신청권 폐지가 고발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의 필요성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간 내 수리된 이의신청 3만9348건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840건(구속 기소 10건)으로 집계됐다. 법 개정으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한정된 것이지만, 지난해 840건의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검찰이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그 중 10건은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했지만, 국회는 끝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결정문을 통해 수사절차에서의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집에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담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번 4월에 저희가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닌 사회적 약자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해결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 형사 사건 제도나 수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잘못된 걸 알았으면 이번 회기에 고쳐야 함에도, 당시 나섰던 사람들이 아무 말 않고 다시 선거에 나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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