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속 '불륜' 증거에도 잡아떼던 아내…"셋째 친자 불일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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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셋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셋째를 출산한 뒤 한동안 무난한 일상이 지속됐다.
아내가 낳았다는 셋째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B씨는 처음엔 외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친자확인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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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셋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내의 외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3년 차에 두 남매의 아버지인 A씨는 아내 B씨와 약 3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보험업에 종사하지만, 벌이가 거의 없었다는 B씨는 잦은 외출에 늦은 귀가로 A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둘이 싸우는 빈도가 잦아지자 결국 A씨는 자녀들을 위해 한동안 사무실에서 지냈다고 했다.
문제는 셋째가 태어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작년에 셋째가 태어났는데 임신 사실을 6개월 후에 알게 됐다"며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셋째를 출산한 뒤 한동안 무난한 일상이 지속됐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B씨가 다시 외출을 자주 하고 늦게 귀가하자 의심이 커졌다. 하루는 B씨가 자녀들을 놔두고 외출해 오후 9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일이 있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차 열쇠랑 카드랑 다 뺏어버렸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보게 됐는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포착됐다"고 했다.
의심이 든 남편은 결국 막내 친자확인까지 했다. 아내가 낳았다는 셋째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B씨는 처음엔 외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친자확인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이혼을 통보했다는 A씨는 "문득 저 어린애는 무슨 죄인지 싶다"며 "집에서 나가면 뭘 해서 먹고살려는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며 글을 마쳤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 중 임신은 혼인 성립 날부터 200일이 지난 후다.
해당 게시물을 읽은 누리꾼들은 "아무리 미워도 처가에서 거둬갈 겁니다", "법적으론 글쓴이님의 자식일 겁니다", "친자식만 보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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