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록기, 결국 파산 선고···코로나로 인한 '웨딩업체 경영난' 이기지 못했다

이종호 기자 2024. 3.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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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를 운영하던 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작년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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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서울경제]

웨딩업체를 운영하던 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오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 초 그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작년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홍록기의 자산은 지난해 7월 기준 22억 여원이었지만, 부채가 30억 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했다.

법원은 당초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오는 22일 법원은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 씨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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