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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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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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자영업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까지는 고용·산재보험 당해 연도 신규 가입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사업을 최초 신청한 자영업자일 경우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일 경우 지원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1회에 한정해 재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2024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김선자 소상공정책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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