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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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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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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