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소녀상' 전시 문제 삼은 나고야시에 "미지급 부담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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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해당)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교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 부담금을 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미지급 부담금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한 아이치현 나고야시가 한 상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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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예술품 '표현의 자유' 인정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해당)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교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 부담금을 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미지급 부담금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한 아이치현 나고야시가 한 상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나고야시는 2019년 8~10월에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전시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를 문제 삼아 교부금 전액 지급을 거부했다.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 전 일왕의 모습을 담은 실크스크린을 태우는 영상 작품이 전시됐는데,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이를 지적하며 부담금 감액을 결정했다. 나고야시는 실행위에 1억7,100만 엔(약 15억3,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1억3,700만 엔(약 12억3,000만 원)만 지급했다.
나고야시는 소송 과정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공금을 지원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예술은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부담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나고야시는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은 부담금 3,380만 엔(약 3억 원)을 내게 됐다. 최고재판소는 확정 판결 이유에 대해 "상고할 만한 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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