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간호사' 합법화로 의료계 새판 짜나..'의사 진료독점 붕괴' 신호탄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공의들의 사직러쉬와 정부의 강경대응이 극한의 갈등을 빚고 있는가운데 일부 의대교수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있다.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한 긴급총회에서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수련병원 3곳 교수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겸직해제와 사직서 제출 등을 논의한 결과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울산대병원과 강릉아산병원 교수진은 원격으로 참석했으며 접수 방안과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사태가 겉잡을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간호사 인력의 전면적인 활용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간호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강공대응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이어 PA 간호사 제도화의 길이 열리면서 의사들의 '기득권'이 하나둘씩 깨져나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행법상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해 미용시장의 개방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8일째인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지만,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화해달라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는데,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체취 등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으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다.
'진료의 보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시적인 허용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물론 뇌척수액 체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이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서 가칭이라면서도 '전담간호사'를 언급했다.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인 '전문간호사'와 달리, 이번 지침에 등장한 '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법의 경계선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의료법 저촉 여지가 있지만,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PA 간호사가 1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지침에 '전담 간호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자 이제 PA 간호사 합법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향후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것을 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업계는 이번 기회에 PA 간호사 제도화에 이어 '간호법' 제정을 과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긴급 체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를 보호하고 위기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간호사를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업계에서 얘기하는 '상시 보호 체계'는 바로 간호법 제정을 뜻한다.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은 2021년 3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 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11월 재발의됐다.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 PA 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정부가 문신 시술의 비의료인 허용을 연구하는 것도 의사들에겐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사실 문신 시술은 의사들이 거의 진출하지 않는 분야지만, 이를 신호탄으로 비의료인에 대한 '미용시장 개방'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의사들의 강경저항에 정부의 '기득권 깨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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