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 “부채 30억”

유혜지 2024. 3.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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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겸 사업가 홍록기(54)가 웨딩업체 경영난으로 인해 결국 파산했다.

8일 채널 A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홍록기는 지난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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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사업가 홍록기(54)/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방송인 겸 사업가 홍록기(54)가 웨딩업체 경영난으로 인해 결국 파산했다.

8일 채널 A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부채초과와 지급 불능이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22억 원인 반면,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홍록기는 지난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홍록기는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 함께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법원은 당초 홍록기에게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권유했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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