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살해할 것"…30대 스토커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이성덕 기자 2024. 3.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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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해 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30대 스토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흉기를 구매하는 등 수년간 짝사랑하던 B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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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흥신소를 통해 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30대 스토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흉기를 구매하는 등 수년간 짝사랑하던 B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다.

그는 한 채팅방에 'B 씨를 살해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흥신소에 의뢰해 B 씨의 주소와 차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가 아직도 극심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다만, 사회와 단절돼 범행한 점, 2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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