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안 고쳐줘'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박주영 2024. 3. 8.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장 누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께 건물주 B(76)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B씨의 아들(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천장 누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께 건물주 B(76)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B씨의 아들(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 천장 누수로 세탁기가 고장 나 B씨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 아들까지 가세해 욕설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으로 B씨는 두 차례 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고, 아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