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안 고쳐줘'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장 누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께 건물주 B(76)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B씨의 아들(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천장 누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께 건물주 B(76)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B씨의 아들(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 천장 누수로 세탁기가 고장 나 B씨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 아들까지 가세해 욕설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으로 B씨는 두 차례 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고, 아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멋진 웃음 다시 볼 수 없다니"…송재림 사망에 추모 이어져 | 연합뉴스
- [인터뷰] "가게가 곧 성교육 현장…내몸 긍정하는 '정숙이' 많아지길"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교제에 불만…딸의 10대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62만 유튜버, 코인 투자리딩사기…역대최대 1만5천명 3천억 피해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음주뺑소니' 고개 떨군 김호중 징역 2년6개월…"죄책감 있나"(종합) | 연합뉴스
- '김호중 소리길' 철거되나…김천시 "내부 논의 중" | 연합뉴스
-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