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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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작년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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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 오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작년 초 그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작년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작년 7월 기준 홍록기의 총자산은 22억여 원, 부채는 3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당초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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