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로 다투다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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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 문제로 다투다 임대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 1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B 씨(77)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B 씨의 아들 C 씨(4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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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 문제로 다투다 임대인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8시 1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B 씨(77)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B 씨의 아들 C 씨(4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천장 누수로 세탁기가 고장나자 B 씨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C 씨가 욕설까지 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도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원심 형량을 감경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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