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늘려라” 요청에...한강맨션 “9월 이주 지연 불가피”

2024. 3. 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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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율 14→20% 수정’ 권고
층수 35→68층 상향따라 증액요구
조합, 시의원 면담 등 설득 총력

68층으로 지어져 서울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이촌 한강맨션아파트(사진)가 애초 계획했던 ‘9월 이주’가 수개월 미뤄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조합 측에 공공기여율을 늘릴 것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기부채납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정비계획변경안을 통해 제안한 공공기여율과 서울시가 제시한 비율과 격차가 커 시의원 면담, 전문가 자문 등 여러 방향을 통해 시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초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공공기여율을 조합이 제시한 14.02%에서 20%로 늘릴 것을 제시했다.

앞서 조합은 기존의 ‘35층안’에서 약 11%였던 공공기여율을 68층 초고층 재건축으로 변경해 추진하면서 14.02%로 늘렸다. 지난해 6월~9월까지 시에서 지정한 공공 총괄기획가(MP)와 논의를 거쳐 임대주택 가구 수를 138가구에서 230가구로 늘리고 주민센터,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공공기여율 14.02%의 최종 정비계획변경안을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맞춰 공공기여율을 늘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확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10% 별도 이행’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해 9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는데 한강맨션 공공기여율 내용에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10% 내외 원칙·용도지역 상향된 주택용지는 공공기여 10% 별도 이행’ 등이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율 증가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춰 정비계획변경안을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기존 계획에 맞춰 접수하면 자문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전달한 상태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 측은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수치가 14.02%이고, 공공기여율이 20%가 되려면 나머지 5.98%를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라는 명분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비율만큼 공공주택 가구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의 재산이 넘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말에는 공공기여율과 관련해 서울시의원과 면담하는가 하면 시에 이러한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취합 중이다.

공공기여율을 둘러싼 논의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다소 지연되며 조합이 예상하던 9월 이주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한강맨션 조합은 상반기 내 68층 초고층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마치고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공기여율 문제로 이주가 약 한 두 달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대략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기부채납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는 다수다.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설립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고, 강남권 첫 공공 재건축 사례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차’는 올 초 시가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비사업지들의 공공기여 갈등과 관련해 “보통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기여의 반대급부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조합원 입장에선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이미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데 공공기여 증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공공기여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지만 명확한 중재안은 없다. 일종의 민사합의와 비슷한 것으로 양측이 합의점을 못 찾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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