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사건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최근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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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의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기밀누설 및 직무 유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위는 광주경찰청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2019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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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의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기밀누설 및 직무 유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위는 광주경찰청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2019년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A 경위는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입찰 담합 혐의사건을 수사하면서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A 경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해쳐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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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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