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대표 발의 '광주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4. 3. 8.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광주시의회 제32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수정 의원은 "전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의 초석이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규정 마련
교육활동 보호센터 설치, 실태조사 시행 등 내용 담아 '눈길'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광주시의회 제32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만 규정된 현행 조례와 달리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장, 교원, 보호자, 학생 등 교육주체 모두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교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역시 2020년 35건에서 2021년 67건, 2022년 9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신수정 의원은 "전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의 초석이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강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