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또 이겼다…前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항소심 승소 판결

황혜진 2024. 3.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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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솔로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츄는 2016년 이달의 소녀 멤버로 이름을 알렸으나 2021년 소속사였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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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츄,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솔로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월 8일 서울고법 민사7부에서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츄)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타당하게 결론 지었다는 것.

츄는 2016년 이달의 소녀 멤버로 이름을 알렸으나 2021년 소속사였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1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소송 비용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미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츄는 전 소속사와 결별한 후 독자 행보를 이어오다 지난해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솔로 앨범 발매와 국내외 콘서트 개최 등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2022년 11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의해 팀에서 강제 퇴출당한 츄뿐 아니라 김립과 진솔, 최리, 하슬, 현진, 비비 등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새 소속사에 둥지를 틀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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