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에 흉기로 40㎝ 흉터 남긴 20대,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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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가던 A 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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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하는 1년여간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지만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만나는 중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가던 A 씨는 범행 당일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여성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는 약 4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경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을 모두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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