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훈 대령 측 “이종섭, 범죄 중대 피의자가 국가대표? 이게 법치국가냐?”

2024. 3. 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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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이종섭, 격노설과 결제 번복, 대통령실 통화 등 외압 의혹 핵심 인물
-4시간 약식 조사? 박정훈 대령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
-국가 대표? 대통령 연루 의혹의 중대 피의자, 임명 부적절하다고 봐야 상식
-신병 처리 시 엄청난 외교 파장.. 공수처, 상당한 부담 느낄 것
-팩트 드러나 있는데 파워게임 몰아가.. 개인 전화 압수수색 왜 못하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직후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밝혀졌고요. 어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 박정훈 대령 측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점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여기서 이종섭 전 장관이 차지하는 위치, 비중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김정민 > 가장 중요한 피의자죠. 왜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을 받고 또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 외압을 그대로 행사한 사람이니까 핵심 인물이죠.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민 > 네.

☏ 진행자 > 그럼 이 재판 판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정민 > 그렇습니다. 아직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당연히 이종섭 전 국방장관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을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한테 그런 격노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왜 결재를 갑자기 번복했는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는 했지만 최근에 또 밝혀진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나왔듯이 7월 31일 날 11시 45분경에 대통령실로 입력된 전화번호가 개인 핸드폰에 전화가 갔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 이미 이후에 많이 쏟아졌죠. 이종섭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말을 한 이후에 많은 증거들이 지금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하고 임종득 2차장이 장시간에 걸친 통화를 하고, 어제는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 직전에 전화한 것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입체적으로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거고요.

☏ 김정민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이종섭 전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을 했다,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김정민 > 한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사권 아닙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남용한다는 것은 전례를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MBC가 이틀 연속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고발이 됐고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었고, 어제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4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로 일단 조사는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정민 > 시작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박정훈 대령이 이틀에 걸쳐서 특히 두 번째 조사 때는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다음 날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은 중요 피의자인데 4시간? 그거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겠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이 조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그냥 사전 절차, 이 정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 김정민 > 저는 그 해제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했다라는 것은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건데 4시간의 수사로 그게 해제될 수 있나요? 그럴 거면 출국금지할 이유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공수처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 사연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 김정민 > 뭔가 법적으로 뭔가 제약 요소가 있었지 않았을까. 좀 더 면밀하게 관련법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제가 그쪽에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지만 이게 외교관 여권의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일반인에 대한 출국금지가 같을 수 있느냐 또 그것을 알고 이 정부도 이런 무리수를 꺼낸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 진행자 > 일단 공수처 이야기 나왔으니까 공수처 관련 질문을 마저 드리면, 공수처 관계자가 어제 이종섭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 혹시 수사 당국이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 김정민 >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출국금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나와서 조사 간단히 받고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언제든 들어오고 연락 취하고 하겠습니다 하면 다 풀어줘야 되나요? 물론 전 장관이고 대사라는 공직으로 나간다는 것을 감안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조치죠.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이 공수처 관계자가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아무리 고발이 됐다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해 공무로 인사발령 나가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정민 > 저는 그 공수처에서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대가 돼야죠. 뭐냐하면 범죄자는 국가대표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범죄자가 국가대표가 됐다고 특혜를 주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 그게 법치국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진행자 > 범죄자로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만.

☏ 김정민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유를 해보자고요.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면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선발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축구선수도 그러할 텐데 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중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을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죠. 아무리 재량이라 하더라도 재량도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MBC 보도로 밝혀진 다음에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외교부도 몰랐다 그랬고 반대로 공수처는 호주대사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민 > 공수처가 그걸 알 수는 없었겠죠.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공수처는. 문제는 임명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국금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중대 피의자가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출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사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를 대표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받는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라고 가정해 보면 답은 뻔한 겁니다. 너무 분명한 답이죠. 그런 분을 한 국가의 대사로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호주행 비행기에 오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종섭 전 장관이 만약에 호주대사로 부임을 하고 그래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공수처 수사에서 진척이 없다고 한다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거, 더 나아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결과,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김정민 > 다소간 지장은 주겠지만 요즘 수사라는 게 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핸드폰 포렌식과 각종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지체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수처가 수사를 못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죠. 다만 신병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느 정도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중대성이 있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신병 처리를 고려할 텐데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외국 대사로 나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달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외교적 파장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내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내보내려고 무리수를 두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지장은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지장은 아닐 것이다.

☏ 진행자 > 근데 포렌식을 말씀하셨는데 이종섭 장관의 핸드폰이 지금 혹시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 김정민 >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의 핸드폰을 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국방장관 업무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핸드폰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확보를 못한 것으로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련 자료도 임의제출하겠다, 제한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이렇게 밝힌 걸로 지금 보도는 나왔는데요.

☏ 김정민 >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하면 팩트는 이미 드러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파워게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차기 공수처장을 지금 측근으로 임명하면서 뭔가 결전을 벌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지금 비춰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도 포렌식을 해보니까 개인폰을 사용한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항명사건에서도. 그 개인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그건 좀 법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조치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해도 사용 못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 포렌식을 떠서 바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그런 정보를 가져갔다고 하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믿지 못하면 수사 자체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공식적인 멘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측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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