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록기, 임금 체불→개인 파산…"부채만 30억원, 지급 불능"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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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가 운영하던 웨딩 업체의 경영난으로 파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5일 "부채초과,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의 파산 원인은 웨딩 업체 경영난으로 알려졌다.
홍록기는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 업체를 설립해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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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준호 기자]
방송인 홍록기가 운영하던 웨딩 업체의 경영난으로 파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5일 "부채초과,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지난해 7월 기준 자산이 22억 원이었다. 다만, 부채는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록기의 파산 원인은 웨딩 업체 경영난으로 알려졌다. 홍록기는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 업체를 설립해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홍록기는 당시 임금체불을 인정했고,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해 2022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 홍록기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라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홍록기는 이후 개인 파산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권유했다. 다만, 채권자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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