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죽이려 해"…며느리 흉기로 살해 70대 男 징역 20년 구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3.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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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준비한 흉기로 아들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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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준비한 흉기로 아들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령에 망상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긴 하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망상장애가 있었지만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는 등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또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망상 장애를 앓던 중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112에 자수해 후회와 반성을 했다"며 "올해 초 배우자가 입원해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고 우울증과 피해 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벌금형 등 여러 전과가 있지만 실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이날 법정에서 "아들 앞에서 죽으려고 아들 집에 찾아갔는데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있었다"며 "아들을 기다리면서 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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