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상태인데 대사 임명 논란에…법무장관 “도주 아닌 공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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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종선(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실제 출국금지가 해제됐는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과 관련한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뒤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전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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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실제 출국금지가 해제됐는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과 관련한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한 경위에는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도 신청이 들어오고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뒤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전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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