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물 샌다' 수리 거부 건물주에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징역 7년

김종서 기자 2024. 3. 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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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 문제 때문에 다툼을 벌인 건물주와 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7월22일 오전 8시1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B 씨(76)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B 씨 아들 C 씨(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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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法 "사안이 매우 무겁다"…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건물 하자 문제 때문에 다툼을 벌인 건물주와 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7월22일 오전 8시1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B 씨(76)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B 씨 아들 C 씨(4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천장의 누수 문제로 건물주 B 씨와 갈등을 빚다가 B 씨가 수리 요구를 거부하고 C 씨로부터 반말·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단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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