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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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8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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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산시는 8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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